518 진조위의 북한군 시신 조사농단 행태, 이미 국가로서 기능은 죽었다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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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이 518의 진실을 밝힌다고 특별법을 만들어 한시적으로 설치한 국가기관이고, 법에 의해 북한군 존재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8월 간첩있다TV 김영자 대표가 청척모의 영상을 시청하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직접 16가지 질의내용을 접수시켜 8월17일 해당기관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된 처리 서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기관은 저런 공문을 발송해 놓고서도 이미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다 또는 그런 서류 없다는 등 발뺌을 하면서 해당기관의 숙원사업인 북한군 존재를 확인해 준 민원인을 원수대하듯 하면서 거짓말을 늘어 놓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교도대대 조교가 특전사 총에 죽었는데 왜 동작동 518묘역에 모든 전사자들은 다 묘소가 있는데 교도대대 조교만 묘소가 없을까요? 왜 망월동에 무연고 묘소가 2기가 있을까요?

이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불법인가요?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구성된 특별 임시기관에서 왜 최고로 중차대한 이 사안을 악착같이 조사를 피하고 있을까요?

북한군 장성들 2명과 한국군 장성들 간에 합동작전으로 11여단 유인사격작전을 실시해 11여단 1개 지역대를 괴멸시킨 사건을 조사를 하면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남북한 연합군 군사반란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교도대대 조교 시신 확인을 결사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남북한 연합군과 김대중 여단 4천명 반란군의 군사반란 특수작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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