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 PCR, 검사, 불법적으로 2번, 음성자도 재검사, 인권침해,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선언, 헌법, 신체자유권, 행정소송, 국민신문고, 양천구청장, 정유진, 양천구보건소장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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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이 최근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있어서 2021년 11월 7일 PCR검사를 받았고 아래 문자와 같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후에 또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PCR 검사 때문에 제 처인 교사는 학교 수업을 못해, 그 학교는 수업결손이 생기며, 현재 음성 판정 받은 둘째 딸, 첫째딸(학교 확진자로 원격수업), 또 저도 쉬는날인데 원격 수업을 받을 방도 없고, 교통비도 주지도 않고, 아무런 정부 지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법 행위이며 인권침해이며, 아무런 행정명령이나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 위 사태에 대해서 양천구 보건소(02-2620-3856)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 검사를 두 번 받게 하는 행위는 첨부한 뉘른베르크 강령을 어긴것이며 나찌 유태인 학살과 같은 만행입니다. 법에 근거 없는 코로나 두번검사는 국민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이며, 법의 일사부재리 원칙과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에서는 양천구청과, 양천구 보건소를 감사하시고 인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기 바랍니다.

양천구 보건소와는 감사원 감사요청, 행정소송, 신문고 인권 침해 고발, 양천구청장과 통화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 3월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두고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참고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철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미 음성으로 판정된 사춘기 여학생의 입과 코를 강제적으로 또 쑤셔대는 행위는 신체적인 강간이나 다를바 없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헌법에서도 신체적 자유가 보장되는데 왜 자꾸 검사를 하는지 학생들을 백신을 맞춰서 사망하고 부작용에 시달리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인권 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Web발신]
안녕하십니까 양천구보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자(양천#4010)와 양천구소재 00중학교관련 접촉력이 확인되어 ★단순검사(최초검사 후 3일뒤 추적검사 한번더 실시)★대상이오니, 거주지 관할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시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당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확인 후 마스크 착용하시고 도보 또는 자차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검사에서 “음성” 판정 받으셨더라도, 한번더 PCR검사를 실시하여 주십시오. (총 2회 검사 실시)

*양천구선별로 방문 시, 보건소 우리은행 바로 옆 컨테이너로 방문 해주십시오.

『양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컨테이너) 운영시간』
- 평일09:00~21:00 / 주말 및 공휴일 09:00~18:00
(12:00~13:00, 15:00~16:00, 18:00~19:00 소독시간으로 검사 미운영)
★★ 평일 18시 이후 검사자는 최소 익일 20시 이후 검사결과가 통보되오니 지체없이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접촉자의 경우 임시선별진료소(양천구의회텐트 등) 또는 의료기관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금일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시, 익일 방문하여 검사진행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 통보 전까지 자택대기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역학조사 및 조치를 위해 문의전화를 자제해주시고, 공지 및 안내문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 문자 제시 후 검사진행 부탁드립니다

https://covid19m.kdca.go.kr/phc/epq/11700211
(양천구 선별진료소 전자문진표)

양천구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귀하께서 실시한 코로나19유전자검출검사(PCR)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검사기관: 양천구보건소(선별진료소)
- 검사대상: ***(-4)
- 검사일시: 2021.11.07
- 검사결과: 음성

*이 안내문자는 코로나19진단검사결과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음성판정을 받더라도 자가격리 기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

허용되는 의료 실험: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의료 실험은 합리적으로 적절히 한정된 범위 안에서 실시할 때에만 의료 직업 윤리에 부합함을 유념해야 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옹호하는 입장은 다른 연구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그러한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관, 법 관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기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1.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동의(voluntary consent)는 절대 필수적이다.

즉, 관련 당사자는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강압, 사기, 기망, 강박, 기만, 기타 이면의 강제나 강압의 개입 없이 자유로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관련사안의 주된 요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이에 근거한 사리에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실험 대상자가 긍정적인 결정을 승낙하기에 앞서 그에게 당해 실험의 성격, 기간 및 목적, 당해 실험을 행하는 방법 및 수단, 예상되는 모든 불편 및 위험 사항, 그리고 실험에 참여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건강 또는 신상의 영향에 대하여 고지받아야 한다.

동의의 적정성을 확인할 의무와 책임은 실험을 주도, 지시, 관장하는 각 개인에게 있다. 이는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의무이며 책임이다.

2. 실험은 다른 연구방법·수단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사회적 이익을 위해 유익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성질상 무작위로 행해지거나 불필요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3. 실험은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결과가 당해 실험의 실행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동물 실험의 결과와 연구대상이 되는 질병의 자연발생사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지식에 근거하여 계획해야 한다.

4. 실험을 할 때는 모든 불필요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침해를 피해야 한다.

5. 사망 또는 불구의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험을 행할 수 없다. 단, 실험을 하는 의료진도 그 대상이 되는 실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실험으로 인하여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나 그로 인하여 해결되는 문제의 인도주의적 중요성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해, 불구, 사망의 어떠한 일말의 가능성으로부터도 실험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준비와 적당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실험은 과학적으로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서만 행해져야 한다. 실험을 시행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실험의 모든 단계를 통하여 최고도의 기술과 주의가 요구된다.

9.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실험 대상자는 실험의 계속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 실험을 자유로이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10.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당해 과학자는 그에게 요구되는 선의, 고도의 기술 및 주의력으로 판단해 볼 때, 실험의 계속이 실험 대상자에게 상해, 장애 또는 죽음을 야기하리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단계에서든 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수업종이 울리면 자리에 앉고,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 화장실에 가는 것, 함께 단체생활을 할 때 해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같은 아주 기초적인 사회 규칙을 배웁니다.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면 또 그 레벨에 따른 사회화의 기초를 습득합니다. 로나19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그 기회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현 건국대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책 포스트 코로, 아이들 마음부터 챙깁니다에서 로나19 한복판에 놓인 학교와 아이들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 교사나 친구들한테 받는 긍정적 기대가 아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촉매로 작용하는 ‘피그말리온 효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서 헤아려보는 공감능력처럼 학교를 통해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다. 비대면 수업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아이들 면면에 이런 사회적 결핍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타인의 얼굴 표정이나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능력이 어느 수준일지, 왜곡된 발달을 하지는 않을지, 나중에 열심히 쫓아가서 온전한 회복이 가능할지 예측은 못한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이후 아이들의 학습결손이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일찌감치 예견된 바다. 걱정은 바이러스 확산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현실이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 16개월 남짓 만에 교육격차와 학력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조사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달 발표한 ‘2020년 코나19 학력격차 실태’를 보면, 비대면 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지난해 조사대상 중학교의 75.9%(646곳), 고등학교의 66.1%(270곳)에서 수학과목 중위권 학생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교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자 중위권 학생들이 상·하위권 양쪽으로 이탈하는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분포가 허리가 가늘어진 호리병 모양으로 변하면서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은 더 못하는 학력 양극화가 뚜렷해진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정책연구소의 ‘코로나19 전후, 중학교 학업성취 등급 분포를 통해 살펴본 학교 내 학력격차 실태 분석’에서도, 서울시내 중학교 382곳에서 코로19 이후 국·영·수 과목의 중위권 학생 비중이 줄고 하위권은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장의 디딤돌이기도 한 친구와 선생님 만날 기회를 1년 이상 잃은 아이들도 많다. 아이들의 내적 성장이 지연됐을 때, 그 흔적은 로나19 종식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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