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또 하나의 중범죄는 아들의 통합병원 불법입원과 속임수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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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이 사법부의 심판대 앞에 서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죄의 경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아들이 수도통합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입원이었으며 공군 자대에서 서류를 보내주지 않은 잘못이 있었을 뿐이라고 했고, 국방부와 통합병원 측에서도 이재명의 아들 통합병원 입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통합병원과 국방부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명백하게 국민들을 속여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부당하게 근무지를 이탈한 탈영죄를 벗어난 이득을 취한 행위로서 범죄를 은닉하고 증거를 인멸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통합병원은 단위부대로서 자체 인사규정이 있고, 그 인사규정에는 환자 장병이 병원에 입원을 한후 15일 이내에 해당 자대에서 관련서류를 보내오지 않으면 무조건 귀영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재명 아들의 공군자대에서는 이재명 아들이 무단으로 성남 통합병원에 입원을 했기에 관련 자료를 보내지 않았던 것이며, 그렇다면 성남 통합병원측은 이재명 아들이 입원을 한 후 15일이 경과된 날 귀영 조치를 했어야만 합법적인 조치였던 것입니다.

귀영조치란 입원 장병의 자대에서 관련서류를 보내오지 않았을 경우 강제 퇴실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탈영병이 되게 되므로 귀영조치를 취하고, 귀영증을 발행해 탈영병이 되지 않게 하는 조치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성남 통합병원측은 병원 부지의 용도변경의 편의를 위해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아들의 불법입원을 눈감아 주었다는 것인데, 이재명 아들의 병적 일보는 공군부대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병적일보가 없이 통합병원에 있었던 기간은 탈영에 해당되는 바, 당시 통합병원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과 그 아들이 저지른 군무이탈 탈영 사실과 또 하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하여 추가로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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