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전사자가 국립묘지에 묘소가 없는 이유를 518 유공자법으로 막아 낸 국방부

1 year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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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한민국 법률은 국군장병으로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게 되어 있었는바, 왜 전교사 교도대대 분대 전사자 1명만 국립묘지에 묘소가 없는지에대한 질의는, 이 전사자가 한국군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이 안되었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국방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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