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covid19, 시국 통제독재사회, 위생경찰, 반일 좋아하네, 친일 문재인 정권, 일본제국주의, 그대로 따라함, 일제의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하는 자들이 현정권 방역옹호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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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일본을 통해 이 위생경찰 개념을 도입했다. 19세기말 일본에도 위생경찰의 개념이 수입되었다. 일본은 국가중심의, 경찰중심의 위생체제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의사경찰이라는 이름 대신에 위생경찰이라는 말을 썼으며, 그들은 보건, 의료, 방역, 가축방역에 관한 일체 사무를 담당했다. 조선에서 최초의 위생경찰 도입 시도는 1882년에 있었다. 이해 김옥균의 치도약론의 저술했고 이듬해 박영효는 그것에 입각해서 길 닦는 사업을 실시했다. 김옥균은 “도로변의 불결을 없애 전염병을 예방하고, 소독된 분뇨를 활용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물류 유통을 증대시키자”는 논리를 펼쳤으며, 거리 청결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신제도인 경찰에 맡겨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의 반발로 이 치도사업은 3개월 만에 단명했다. 1894년 갑오개혁이후 내무대신이 된 박영효는 다시 훨씬 본격적으로 이 위생경찰사무를 정착시켰다. 대한제국의 위생경찰은 1906년 통감부 설치이후 사실상 무력해졌으며, 1909년 ‘경찰권 이양’ 후 막강한 일본제국의 위생경찰이 그것을 대체했다.
위생경찰은 식민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되었으며, 업무 범위는 매우 넓어서 환경상태·전염병관리·의약인 단속·식품위생 등을 망라했다. 사상범의 경우 특정인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는 데 그쳤지만 위생사범의 경우 전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생경찰은 매우 효율적인 통치수단이었다. 대한제국이나 당시 일본과 비교해서 볼 때, 식민지 위생경찰은 훨씬 억압적인 성격을 띠었다. 식민지 한국에서는 위생 행정 기구라 할 수 있는 위생국 대신에 모든 위생 사무를 경찰이 담당토록 했다. 즉 위생을 일본을 비롯한 선진제국이나 이전의 대한제국과 달리 독립적인 행정영역으로 인정치 않고 경찰에 종속시킨 것이다.
건강관리 뒷전…전염병 예방만
선진 제국이나 일본에 비해 왜 식민지 한국의 위생경찰이 더 억압적이어야 했는가? 총독부 관리나 일본인 학자는 한국인의 미숙함을 그 이유로 내세웠다. 그들은 한국인 절대 다수가 무지몽매한 미신과 관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성숙한 근대인과 달리 취급하게 되었다고 강변했다. 한국인의 그릇된 위생 관념과 행위가 자신이 해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선한 근대인에게까지 병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식민지 한국의 위생경찰은 20세기라는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었다. 20세기 초반 이미 유럽의 대부분에서는 의사경찰이라는 개념이 무너져 버렸다. 그것이 급속히 산업화하는 현대 사회의 보건 문제를 지도할 중심 이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건강 보호는 군주 또는 국가의 가부장적 배려라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여받는 것이었다. 집단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행복 못지않게 개인의 인신 자유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낡은 의사 경찰을 대신하여 인권에 기반을 둔 새로운 보건 개념이 등장했다. 비록 이 의사경찰의 개념이 일본에서는 완전히 쇠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거기에도 새로운 보건 개념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지 한국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위생경찰력이
의학사 산책 서양 의학, 전염병에 맞서다!

프레시안 박형우 연세대 교수,박윤재 연세대 교수

전염병은 인류가 공동체를 형성한 이후 지금까지 함께 해온 가장 오래된 '적'이다. 두창(천연두)은 이제 인류의 곁을 떠났지만, 새로운 적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에이즈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인류는 그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그 중심에는 개항 이후 한국이 수용한 서양 의학이 있다.
서양 의학이 처음부터 강력한 무기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에게 서양 의학은 '의학'이기보다는 '위생'으로 처음 다가왔다. 소독과 청결 그리고 격리가 서양 의학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1911년 매독 치료제인 살바르산은 인류에게 전염병이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인류가 본격적인 전염병 치료제를 만나기 위해서는 30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페니실린이 출현하기 이전 서양 의학 역시 전염병 앞에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다.

온역장정과 검역의 시작
'온역장정'의 시행 관련 문서(1887).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개항 이후 전염병을 막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1886년 시작되었다. 한국 정부는 콜레라가 유행하자 각 개항지에 관리를 파견하여 검역을 시작하였다. 검역 활동의 지침으로는 '온역장정(瘟疫章程)'을 제정하였다. 온역장정에는 전염병 유행지에서 온 선박을 정박시키고 승객이나 승무원을 검사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온역장정이 반포되었지만 이 법령의 시행을 둘러싸고 각국 공사관과 한국 정부는 대립하였다. 검역은 각국의 외교적, 상업적 이해와 충돌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한 발 물러나 외국 병선(兵船)의 검역에는 예외를 두는 조치를 취하였다. 병선을 일종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위생국의 탄생과 경찰
한국을 근대화시킨 개혁으로 알려진 갑오개혁은 방역 체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갑오개혁 정부는 1894년 내무아문(內務衙門) 안에 위생국(衛生局)을 설치하였다. 조선 시기의 대표적 의료 기관인 전의감을 대치하는 기관이었다. 위생국은 방역, 의약, 우두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였다.
위생국이 방역과 관련된 전체적인 기획을 담당하였다면 실무는 경찰이 담당하였다. 갑오개혁 과정에서 '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와 '행정경찰장정(行政警察章程)'이 반포되었다. 기관으로는 경찰청(警察廳)이 설립되었다. 경찰은 방역, 소독, 검역, 종두, 음료수, 의약, 묘지 등 각종 위생 사무를 담당하였다. 위생 경찰 제도의 시작이었다.

1895년 콜레라와 방역

위생국 관제(1895).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위생국은 설립 직후 큰 도전에 직면하였다. 1895년 청일전쟁 와중에 콜레라가 발생해 북부지방에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우선 검역 규칙을 반포하였다. 방역을 위해 항구에서 선박을 검역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내에서 진행할 방역 조치들의 내용도 법령으로 반포하였다. '호열자병예방규칙(虎列刺病豫防規則)', '호열자병소독규칙(虎列刺病消毒規則)', '호열자병예방(虎列刺病豫防)'과 '소독집행규정(消毒執行規程)'이었다.
동시에 한국에 와있던 의료 선교사와 일본 의사로 구성된 방역위원회도 설치되었다. 제중원의 에비슨은 그 책임을 맡았다. 방역위원회는 콜레라가 세균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을 한국인에게 알렸다. 서양 의학에 기초한 방역이 시작된 것이었다.
'전염병 예방 규칙'과 방역
1899년은 한국에서 법정 전염병이 처음으로 규정된 해였다. 이 해 '전염병 예방 규칙'이 반포되었다. 이 반포로 두창,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콜레라, 이질, 디프테리아가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었다.이 법령은 1880년 일본에서 반포된 '전염병 예방 규칙'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다. 일본 제도에서 보이는 위생위원의 역할을 동임(洞任)이 담당하였다. 지방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구성하려는 대한제국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어 6종 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세부 지침이 예방 규칙의 형태로 반포되었다. 항구에서 검역을 규정한 '검역정선규칙(檢疫停船規則)'도 반포되었다. 방역을 위한 규칙이 이 해에 대체로 완성된 것이었다. 서양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세균설에 입각한 방역 체계가 법률적으로 완성된 것이었다.
'전염병 예방령'과 방역
'전염병 예방 규칙'1899.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일제는 1915년 식민지 시기 동안 방역을 위한 기본 법규로 작용할 '전염병 예방령'을 반포하였다. 전염병 예방령은 이 예방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전염병의 종류를 확정하였다. 그것은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두창, 발진티푸스, 성홍열, 디프테리아 및 페스트였다. 대한제국에서 반포한 전염병 예방 규칙의 6종 외에 파라티푸스, 성홍열, 페스트가 추가된 것이었다.
일제는 전염병 예방령의 반포로 방역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들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언제나 이 법령이 규정한 각종 방역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교통 차단, 격리, 집회 제한, 우물의 사용 금지, 어로(漁撈) 제한, 건강 검진, 청결, 소독 등이었다. 방역은 호주·관리인, 경찰·검역위원, 경무부장으로 이어지는 조직적 체계 아래서 진행되었다.
전염병 예방령'과 경찰
전염병 예방령의 적용을 결정하는 주체는 경무부장이었다. 이 점은 전염병 예방령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일본의 전염병 예방법과 다르다. 일본의 전염병 예방법은 각 지방의 행정 책임자인 지방 장관이 법령의 적용을 결정하였다. 일제는 본국과 달리 한국에 경찰이 중심이 된 체계를 만든 것이었다.1924년 뇌척수막염이 전염병 예방령에서 규정하는 전염병에 포함되어 법정 전염병은 10종으로 늘어났다. 1928년 전염병 예방령 시행 규칙의 일부가 개정되었다. 그 이유는 보균자의 검사와 검색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었다.
남용되고 있었다.
신동원 카이스트 연구교수·과학사

그것의 한계는 곧 드러났다. 그것이 경제, 영양 상태와 관련이 깊은 결핵의 유병률은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고, 1930년대 이후의 전쟁 상황에서 동원해야 할 건강한 한국인은 매우 적었다. 식민지 위생경찰은 급성전염병 예방에 집중되어 있었지, 건강한 몸을 만드는 후생정책과 전혀 관련이 없었다. 따라서 1941년 총독부는 국민 체위 향상 시설 확충, 국민 체육 운동 단체의 이원화, 결핵과 성병 대책, 의료기관의 일원화, 의약품 확보 대책 강화, 군사 원호 사업의 강화, 사회사업 체제의 정비, 인적 자원의 증강, 주택의 증가,
제발 역사 공부해! 독재 통제사회 일제 박정희 전두환 문재인 라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2&aid=0001955471
http://www.hani.co.kr/arti/BOOK/110728.html#csidx9089914be62e532926d464424114c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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