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법, 돼지독감,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하여, 인권에 길을 묻다, 백신 위험, 코비드 19, 면역과 뇌의 기능장애, 길링바레증후군, 의료소송,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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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사업 대상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예방접종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4조(필수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수두
11. 일본뇌염
12.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3. 폐렴구균
14. 인플루엔자
15. A형간염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14호

제1조(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때, 다음 각 호 중 제4호 외의 감염병에 대하여는 위험군 등 일부 권장대상에 대해서만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다.
1. 장티푸스
2.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기록 보고 및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3조의2

제28조(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이 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의 경우에 는 그 부모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제33조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예방접종 받은 사람의 이름, 접종명, 접종일시 등 예방접종 실시 내역
3.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개설 정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내용 등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결핵(BCG, 피내용) 상완외측면 피내주사
B형간염(HepB) 영아: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
소아/성인: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DTaP) 영아: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
소아/성인: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DTaP-IPV) 영아: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
소아/성인: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DTaP-IPV/Hib) 영아: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
소아/성인: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파상풍/디프테리아 (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폴리오(IPV) 영아: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 또는 대퇴부 외측 피하주사
소아/성인: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또는 상완 외측면 피하주사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Hib) 영아: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
소아/성인: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폐렴구균(PCV, PPSV) (단백결합) 영아: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
소아/성인: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다당질) 영아: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 또는 대퇴부 외측 피하주사
소아/성인: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또는 상완외측면 파하주사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MMR) 상완외측면 피하주사
수두(VAR) 상완외측면 피하주사
A형간염(HepA) 영아: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
소아/성인: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일본뇌염
(IJEV 불활성화 백신,
LJEV 약독화 생백신) 상완외측면 피하주사
인플루엔자
(IIV, 불활성화 백신) 영아: 대퇴부 전외측 근육주사
소아/성인: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장티푸스 (ViCPS, 불활성 화 백신)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또는 상완 외측면 피하주사
(Ty21a, 약독화 생백신) 경구투여
신증후군출혈열(HFRS) 삼각근 부위 근육주사 또는 상완 외측면 피하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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