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밋업, 20190416, 아시아클라우드펀딩, 김명수, 전자명함, 네임팬, 신근영,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 IEO, 중소벤처기업부, 가이드라인

3 years ago
2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암호화폐를 개발한 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ICO를 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개념이다. 거래소 상장 직전에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거래소를 통해 토큰을 판매한다. IEO는 최근 ICO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ICO는 해당 토큰의 상장 여부가 불명확하지만 IEO는 거래소를 통해 판매가 보장된다. 이 때문에 한 번 검증을 거친다는 점에서 투자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 협회가 세계 최초로 IE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170여개 기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ICO를 대체할 스타트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IE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회 차원에서 제정,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협회는 이미 수개월 전 부터 대내외 관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협회 내 법률 분과위원회내에 'IEO 가이드라인 제정 팀'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IEO 가이드라인 작업을 총괄하는 구태언 부회장은 '협회는 이미 오랜 시간 IEO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온 부회장사의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며, 협회 내의 전문가들은 물론 외부의 블록체인 관련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검토와 수정 과정을 포함한 수차례의 점검 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7]

IEO 가이드라인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방법과 한계
목적
기존의 ICO 방식이 일정한 기준이 없어 토큰 구매자를 보호하기에 미흡하여, 최대한 법적 근거를 갖춘 기존 금융 투자시장의 관습과 제도를 반영한 본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으로써 일정한 기준도 없이 임의로 행해지던 암호화폐를 통한 토큰 거래에 나침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블록체인 사업자금을 모으고자 하는 주최자와 기업, 단체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디앱(DApp)일 경우,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MVP(Minimum Viable Product)를 개발, 시현하여 기술력 및 추구하는 사업모델을 토큰 구매자들이 용이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메인넷의 경우는 'Proof of Concept 이상'을 구현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정상 가동되는 것을 MVP로 간주한다. 또한 주최자 등 시장참여자들은 국내 외 제반 법규와 관련된 다른 의무사항들을 스스로 확인, 평가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다.

적용 방법
가이드라인은 2단계의 레벨로 구성되어 레벨 별 인증을 부여하였으며, 각 레벨 별 토큰 세일 권장 한도를 설정하고, 법적, 기술적, 체크 사항을 포함하여 총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 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각 항목별 점수를 스스로 체크, 레벨 별 점수에 해당되는 인증을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으나 셀프 체크 내용은 반드시 공시 하여야 한다.

한계
본 가이드라인은 현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입법과정에서 본 가이드라인과 상이한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프로젝트의 경우 본 가이드라인과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에서 증권형 토큰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공시제도 도입 운용
IEO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모든 사업자들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공시제도를 도입, 운용하여야 한다.

토큰 발행 현황, Lockup 수량 및 해지 조건 및 시기, IEO Soft Cap & Hard Cap 등 토큰 판매 정보 일체
해당 프로젝트 팀(기업) 주주현황, 재무구조, 주요인력의 이동 상황 등 팀의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일체
주요 계약 체결 및 해지 등 토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일체
향후 관리 방안 및 문의사항 처리
본 가이드라인은 향후 1년간 분기별 1회,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보다 현실에 부합되게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업그레이드 내용은 3개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며 본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각종 문의 사항은 1차로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에서 접수한 후, 3개 단체의 협의를 거쳐 답변할 예정이다.
문의사항들은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접수되며 국내 기업의 문의사항 처리는 무료로 처리하되 기타 문의는 소정의 비용이 부과된다.
AML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적용
자금세탁방지법(AML)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의 목적은 자금세탁 그리고 테러자금조달로부터 금융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이다. IEO를 통한 토큰 세일 과정에서는 반드시 토큰 구매자의 신분 확인과 AML을 통한 불법자금의 유입을 차단할 의무가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8]

제휴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4차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원장 공종렬)은 2019년 3월 12일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관련 교육 콘텐츠 개발, 블록체인 관련 포럼 등 연구 활동, 블록체인 인재의 취업 및 창업 지원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변화하는 블록체인 산업 환경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과 강사진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 세미나, 취업박람회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월튼블록체인연구교육원은 과기정통부가 인가한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교육 전문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고용노동부 인가 직무교육기관이다.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인재양성 사업을 수행해 올해 2월 57명을 배출했으며, 4월부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의 협조를 받아 '블록체인 놀이터' 사업의 교육부문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는 중기벤처부가 인가한 사단법인으로 170여 블록체인 기업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블록체인 관련 정책 및 제도 연구,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9]

제주스타트업협회
2018년 11월 2일 제주스타트업협회와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과 제주 블록체인 특구 지정 노력을 위한 협약으로 양 협회는 국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발전과 미래산업 핵심 키워드인 블록체인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제주가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 협회는 이번 제휴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 공동 연구와 정책개발, 상호 교류를 진행하여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산업 다변화를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10]

오픈트레이드
2018년 7월 18일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가 오픈트레이드와 전략적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암호화폐공개(ICO)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에서 웹이나 모바일 플랫폼 상에서 불특정 다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협업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 직후 신근영 회장은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회사인 오픈트레이드가 오랜 시간 쌓아온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 투자 경험을 통해 사업성 분석 및 기업가치 평가, CEO의 자질 검증 등 적절한 사전 검증을 거쳐 선별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블록체인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ICO를 통해 이뤄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시점에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전통적인 엔젤 투자 방식을 이용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의 기초 개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이번 제휴는 바람직한 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측은 현재까지 펀딩 진행에 있어 공시의무 및 투자자 보호 규제 없이 ICO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들의 ICO 방식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버블이 걷힌 상태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1차적인 검증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도입은 궁극적으로 ICO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Loadin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