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빅데이터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애덤터너, 일본의프라이버시, 한국약학정보원, 환자데이터판매, 제약, 익명화 데이터, 의료종사자, IMS헬스, 대한약사회, 위자료지급소송

3 years ago

검찰이 지난 11일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의약품 청구 데이터를 환자 동의 없이 팔았다는 혐의다.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 공익 단체다. 약학정보원은 일선 약국에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을 무상으로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건 없는’ 무상은 아니었다.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용자 정보와 프로그램 사용 시 발생한 정보에 대해 약학정보원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다. 무상으로 쓰는 대신 데이터를 약학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수집, 이용’의 방법과 범위였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다국적기업인 IMS헬스코리아에 넘겨졌다. 환자의 동의는 당연히 없었다. IMS는 다국적기업으로 제약업계에서 관심을 갖는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검찰은 약학정보원이 IMS헬스코리아로부터 연간 3억원의 돈을 받으며 300만건의 환자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약학정보원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게 정보를 암호화했기에 불법 논란은 과장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개별 약국에서 사용에 동의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더 나아가 ‘판매’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만약 판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했다면 약국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이 정보를 생성해준 의사와 병원에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처방전은 진단의 결과물이기에 의료진도 일정부분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약학정보원이 약사들의 동의를 받았다기에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애초에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관련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매매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판매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돼야 한다. 사법당국의 엄중한 수사와 처분을 기대한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의사·환자 1892명이 약학정보원·IMS헬스 대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다. 약학정보원·IMS헬스가 승소했지만 '개인 비식별' 정보거래 논란이 지속된다. 의료 정보 빅데이터 가치가 높아지면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2014년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등이 개인 환자 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3년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민사소송 이유는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다. 2014년 의사와 환자로 구성된 원고 측은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이 약국 보험청구프로그램(PM2000) 데이터 자동전송 기능을 이용해 의사·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진료·투약 기록을 불법 유출했다고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약학정보원은 2013년 7억4000만건에 달하는 처방약 정보를 PM2000으로 IMS헬스에 판매하다 적발됐고 검찰은 이듬해 7월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김모씨 외 1875명이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학정보원, IMS헬스 외에 유출된 곳이 없고 제3자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 행위로 손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면서 “암호화된 정보가 전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고 손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수집한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홀·짝수에 따라 알파벳과 일대일 대응하는 기법으로 암호화됐다. 재판부는 “정보주체인 의사와 환자 동의 없이 정보를 유출, 개인 식별 우려가 큰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출처 : PRESS9(프레스나인)(http://www.press9.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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