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W★PETERS] 스웨덴 연구진 발표 "백신접종 6시간 내 DNA 바뀐다"

2 years ago

ALL RIGHTS TO STEW PETERS

최근 스웨덴 연구진이 발표한 백신 시험자료에 따르면, 접종 후 세포 하나하나마다 mRNA 지질 나노입자가 세포벽을 가르고 들어가 세포핵으로 침투해서 사람마다의 고유 DNA를 취해 그 암호를 기반으로 매우 독한 스파이크단백질을 수십억개씩 무한복제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몸에 백신의 나노입자가 명령을 내려야 하고, 그러려면 몸의 중앙관제실에 침입해서 암호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 개개인의 고유 DNA가 백신의 mRNA와 결합해서 새로운 DNA 서열을 이룬다. 이런 뒤에야 mRNA는 중앙관제실에서 스파이크단백질을 이제 무한생성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칠레와 중국은 또 최근에 'mutant (돌연변이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인간 (genetically modified human)'의 노동권 보장 및 근로자 차별 철폐를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영문 자료 링크: https://freerepublic.com/focus/f-chat/4041547/posts

그리고 미국 헌법상 DNA가 변형된 인간은 합법적으로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즉, 인간의 존엄성 보다는 소유의 개념이 적용 가능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이다.

해당 mRNA의 특허를 소유한 모더나 등 여러 제약업체와 이들의 배후에 있는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사실상 자기네 mRNA가 든 백신 접종한 사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해당 원문 링크: https://www.civilianintelligencenetwork.ca/2021/07/08/big-pharma-mrna-vaccine-will-be-used-to-patent-humans/

일부 발췌:
<거대 제약사 mRNA 백신이 인간 특허에 사용될 것>

[유전자 특허(gene patent)는 유전자 분절을 처음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정부가 부여한 특정 유전자 배열에 대한 독점적 권리이다. 유전자 특허로 인해 기업들이 특허받은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단독 소유권"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만약 거대 제약회사의 특허받은 바이러스 mRNA 유전자 서열 백신이 당신 자신의 DNA와 합쳐진다면 어떨까? 당신은 이제 그들의 소유물이 될 수 있을까?

2013년 6월 13일, 미국 대법원은 DNA가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 유전자"는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특허는 허가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4,300개가 넘는 인간 유전자가 특허를 받았다. 대법원의 결정은 그 유전자 특허를 무효화했고, 그 유전자는 연구와 상업적 유전자 검사를 위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인간에 의해 변형된 DNA 서열은 자연에서 유래되지 않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조작한 DNA에 관해서는 특허를 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보조 DNA(cDNA)는 세포의 유전자인 DNA와 통합되는 세포 내의 mRNA 유전자 서열로부터 생성된다.]

실로 나노단위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며, 혈과 육의 전쟁만은 아니다. 영과 육신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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