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15호증(乙다 第15號 證)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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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김영이 변호사
(사진 출처 - 팀 이승혜 / 이승혜 닷 컴)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15호증(乙다 第15號 證)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6

사 건 서울고법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6-26

립증취지(立證趣旨)

을다제10호증과 동(同).
- 컴퓨터 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단순 기계장치가 아니라 컴퓨터 푸로구램(program)으로 구동되는 전산조직(電算組織=computer system)이라는 증거.

증거 설명

2023-04-06 본건 제15회차 공판기일에 전자개표기의 납품회사인 한틀씨스템 대표리사(代表理事) ‘정영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당시의 법정 록음화일(錄音-file) 04분 20초 ~ 04분 52초 내용을 보자.

** 이하 록취 **

변호인(‘김영이’辯護士) : 투표지분류기는 제어용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구동되고 제어용 컴퓨터 시스템은 전산조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증인 ‘정영표’ : 먼저 전산조직이 뭔지 정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용어는 업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변호인 : 업계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까.
증인 : 예.

변호인 : 그러면 앞의 부분, 제어용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투표지분류기가 구동되는 건 맞나요

증인 : 맞습니다

** 이상 록취 **

이 문답을 해설하면 이렇다.

一. 전산조직의 정의 – 전산조직(電算組織) = 컴퓨터-씨스템(computer-system)

IV. 制定意見全文
> 第   11  章 開票
> 第  168  條   (投票  카드  判讀機   등)
> ③第  1  項에서   “計票用 電算組織”이라 함은   第  2  項  의   投票카드判讀機에 의한   判讀結果를   計算하는   裝置와   周邊器機   등   運營體系를 말한다.

IV. 제정의견전문
> 제   11  장 개표
> 제  168  조   (투표카드판독기 등)
> ③제  1  항에서 “계표용 전산조직”이라 함은 제  2  항의 투표카드판독기에 의한 판독결과를 계산하는 장치와 주변기기 등 운영체계를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  조 위반  (違反)임을 인식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거짓말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  5  조  (전산조직  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등"이라 함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 및 제  36  조  (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만약 대통령선거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電子開票機)를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  5  조 위반입니다.

二. 변호인의 “제어용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투표지분류기가 구동되는 건 맞나요”라는 말은 ‘컴퓨터 푸로구램(program)에 의하여 개표기가 구동되는가?’라는 뜻이다.
- 그에 대하여 증인은 ‘맞다’고 대답했다.

이것은 증인이 사실상 현재 공직선거의 개표사무에 쓰고 있는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컴퓨터-씨스템)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이다!

서기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소송 사건(대법원2003수26이기권)의 “판결”에서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 아니라 “기계장치”라고 하는 희대의 궤변을 남겼다.(을다제일호증)

2002년 06월 지방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에는 대한민국 중앙선관위 스스로 실컷 “전자개표기”라고 했고, ‘실시간 전송기능’까지 있다고 밝혔다. (을다제일-이호증)
그러다가 16대 대선 무효소송에서 그것이 위법행위임이 지적당하자, 법원은 지록위마식 거짓말 “판례”를 만들었고, 덩달아 그 후로 중앙선관위까지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이고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대국민 大사기행각을 벌여왔다.

법원이 전자개표기 재판에서 거짓말 한 리유는,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각급 법원 판사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리해관계(利害關係) 때문에 진실의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법원이 오히려 진실을 어지럽혔던 것이다.

개표기(“투표지분류기”)가 컴퓨터 푸로구램 없이 구동된다면 그것을 “기계장치”라고 해도 무방(無妨)하겠다.
- 그러나, 개표기는 분명히 컴퓨터 푸로구램에 의해 작동하고, 컴퓨터 푸로구램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
- 비유하자면, 컴퓨터 푸로구램이 뇌(腦)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리분별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사들은 선배 판사들이 어지럽혀놓은 진실을 스스로 바로잡아야 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의무가 있다. 정말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지금이라도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 법원은 우리 사회에 오히려 해로운 존재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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