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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14호증(乙다 第14號證) - 밀실재판 받는 구속자에게 전달한 문서를 빼돌린 법원 경비 공무원 #오운길 경위](https://1a-1791.com/video/fww1/5a/s8/1/v/I/T/y/vITyy.qR4e-small--14-14-.jpg)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14호증(乙다 第14號證) - 밀실재판 받는 구속자에게 전달한 문서를 빼돌린 법원 경비 공무원 #오운길 경위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14호증(乙다 第14號證)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61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5-
립증취지(立證趣旨)
일. 원심 재판 증인 ‘오운길’의 일부 위증을 립증함.
이. 피고인 ‘한성천’의 구속적부심 때, 내가 적부심 청구인에게 전달하려는 문건을 법원이 빼돌린 사실을 립증함.
증거 설명
서기 2013년 01월 04일에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이 대법원에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처리시한을 정면위반하며 4년 4개월 간 단 한번도 심리를 열지 않고, “대통령이 탄핵되어 소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하고, 책임 없는 원고에게 패소비용까지 물렸다.
- 부패한 한국에서는,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대법관들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법정 처리시한이 도과한 시점인 2013년 09월 11에 본건 피고인들은 법률을 위반하는 법원에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서, 국민 여러분께 폭로하여 사건을 청산(淸算)하기 위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다.
서기 2012년 10월 18일에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 법제과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직원 8명의 서명을 받아 각각의 내용으로 18대 대선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 선정당사자인 “부정선거 백서” 저자 ‘김진건’과 ‘한성천’을 고소했다.
경찰에서는 불기소의견(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담당검사가 ‘권성희’에서 ‘이성식’으로 바뀌고, 8명 중 1명의 내용으로 두 사람을 구속하고, 8명 중 7명이 무혐의이기 때문에, 걸레처럼 된 ‘공소장’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고소하지 않은 ‘김능환’ 前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피해자”로 추가하여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법정 기소 시한을 위반하며 구속기소했다.
2013년 03월 14일에 본건 피고인 ‘김진건’과 ‘한성천’이 구속되었다.
03월 18일 영장실질심사의 사선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덕수의 ‘이강훈’ 변호사가 나에게 자기는 금일(今日)에 사임할 것이고 03월 19일 10:30 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피고인 ‘김진건’의 구속적부심을 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 사실을 홍보(弘報)하고 다음날 09시 45분에 319호 법정 앞에 와서 기다렸다.
그런데, 10시 30분이 되어도 법정 문은 잠겨있고, ‘재판안내문도’ 게시되지 않고, 개정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강훈’辯護士와 국선변호인 ‘권태섭’辯護士에게 계속해서 통화를 시도했으나 둘 다 받지 않아서 동분서주했다.
법원 여기저기 찾아가서 문의했는데, “알려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10시 40분 경 문고리를 잡아 돌려보고, 문을 세게 두드리니까 주변에서 법원 경비 직원이 왔다.
사정을 설명하니까, 빨리 알아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빨리 알아오시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한참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이 몰래 다 끝나버렸을 수도 있었던 10시 50분에 319호 법정문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고 들어갔다. 나로서는 정말 큰마음 먹고 사생결단(死生決斷)한 것이었다.
법정 안은, 조명은 켜져 있는데 아무도 없었다.
법원 안에 들어가서 방청석에 앉아있으니까 10:55경 직원이 와서 311호(중법정)에서 한다고 알려줬다.
달려가서 11:00 311호 법정에 도착하니 역시 ‘재판안내문’이 없었다. 일단은 문을 열어보고 세게 노크를 했다.
11:01에 311호 법정 문을 주먹으로 때려부수고 들어가니까 비공개로 재판하고 있어서 어이가 없었다. 오른손은 퉁퉁 부었다.
그런 사정을 ‘한성천’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했다.
알려주어서 구속적부심을 공개재판으로 할 것을 요구하도록 해야 했다.
그 다음날에는 ‘한성천’ 피고인의 구속적부심을 나에게 311호에서 한다고 알려주고는 319호에서 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319호에 가보니까 ‘재판안내문’을 게시해놓았고, 경비 병력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다.
당시의 2014년 03월 22일자 내 기록 일부를 보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개질의합니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jK/8341
최청년청년[소송인단]용인수지추천 11 조회 670 14.03.22 01:03 댓글 14
3월 20일, 한영수대표님 구속적부심때
법원 직원인 오운길씨에게
제가 '선거소송인단 공동대표 구속적부심 형식에 관한 의견'이라는 문서 4부를 피의자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제18대_대통령_부정선거_백서_공동저자_구속적부심_형식에_관한_의견.hwp
오운길씨가, "변호사에게 전달해드리면 되느냐"고 해서
"한영수씨에게 전달해달라"고 재차 확인시켜줬습니다.
제가 한영수씨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보고 나오겠다고 했는데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구속적부심이 끝나고나서, 오운길씨가 나오자,
"한영수씨께 전달드렸느냐?"고 물어보니 "전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영수대표님을 만나 확인하니, 전달 못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문건의 내용이 뭔가 두려웠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전후의 정황으로 보아,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한 사기재판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법원 문을 부순 것은 이와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과 조치를 바랍니다.
원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오운길’은 그날 근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오운길’을 본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오운길’에게 문건을 주고 나서 그가 못 미더워서 경비병력에게 방금 들어간 사람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오운길 경위님”이라고 가르쳐줬다. 그래서 나는 그의 이름이 ‘오운길’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법정 증인으로 나온 ‘오운길’은 나에게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김견호’)을 자신으로 오인(誤認)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2014.03.26.字의 검사 ‘이성식’(現 포항지청장) 作 피의자 ‘최성년’에 대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는 제목의 문건을 보면,
“(경위주사 오운길은 한영수의 국선변호인에게 위 문서를 전달한 것임)”
이라고 써놓았다.
소결
1. 나의 기억 2. 당시 법원 경비원(警備員)이 ‘오운길’을 다른 사람과 착각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3. 당시 검사 ‘이성식’이 03월 24일에 ‘오운길’을 면담한 후 03월 26일 ‘구속을 필요로하는 사유’ 문건에 “(경위주사 오운길은 한영수의 국선변호인에게 위 문서를 전달한 것임)”이라고 기록한 점들을 보아, 원심 재판에서 ‘오운길’은 일부 위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전달 문건을 빼돌린 자가 ‘오운길’이 아니라 법원 직원 ‘김견호’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빼돌린 것은 빼돌린 것이다.
- 공무원이 헌법 제18조에 보장된 통신(通信) 기본권을 방해한 어처구니 없고 심각한 인권 침해다.
정리하면,
일. 을다제12호증으로 증명되듯이, 법원이 ‘이강훈’ 변호사를 통하여 이틀 연속 재판장소 고지를 잘못하여 본건의 결정적 원인제공을 한 점.(나는 형법 제13조의 범의犯意 없었음)
이. 법원이 공개재판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구속적부심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점.
삼. 사건 당시 319호 법정에도, 311호 법정에도 ‘재판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점.
- 당시 CCTV 화면으로 증명 된다.
사. 법원 직원이 피고인 ‘김진건’의 구속적부심 “장소를 알려줄 수 없다”고 한 점.
오. 사건 당시 급박하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시도했던 나의 긴박성과 절박성.
륙.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 규정에 불구, 貴 대한민국 법원이 본건 피고인들의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불법행위.
칠. 법원(직원)이 구속적부심 청구인(‘한성천’)에게 전달하려는 문건을 빼돌렸던 점.
등을 보았을 때, 내가 법정문을 주먹으로 때려부수고 들어갔던 것은 법원이 전적인 원인제공을 했고,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귀원 재판부는 법에 따라서 나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본 제14호증은 2014.03.26.字의 검사 ‘이성식’(現 포항지청장) 作 피의자 ‘최성년’에 대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는 제목의 문건 중 일부분이다.
가. 이것을 2014년도 본건 원심의 ‘오운길’ 증인신문 ‘조서’와 대조해보면, 또, 제11호증, 제12호증 등 다른 사례들을 통해서, 본건을 기소한 검사가 얼마나 질이 나쁜지를 알 수 있고,
나. 본건에 있어서 법원( 및 선관위)과 검찰에 비하면 피고인 측이 더 정직하고 량심적(良心的)이고,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법원은 본건의 리해당사자(利害當事者)임으로 국민참여재판(準배심재판)이 필요해 보인다.
- 법원이 리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리해당사자가 칼자루를 쥔 원심 ‘판결’은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측면은 다 뺀 아전인수(我田引水)식 詐欺판결이었다.
● 붙임 – 2014년 03월 22일 기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개질의합니다.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jK/8341’ 전문(全文).
을다제14호증의 1 – 원심 ‘오운길’ 증인 조서 일부(末尾)
을다제14호증의 2 - 2014.03.26.字의 검사 ‘이성식’(現 포항지청장) 作 피의자 ‘최성년’에 대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라는 제목의 문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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