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칠호증 - 불법으로 구속적부심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폐를 위해 검찰과 법원이 핑퐁민원하다가 딱걸림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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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답정 사기재판의 실상.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서기 2014년에 "부정선거 백서"가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 선정당사자들을 구속한 일이 있었다.
당시에 나는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의 사무차장이었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들의 구속적부심을 법정호수를 바꿔치기하며 불법 비공개 밀실 사기재판으로 했다.
그래서 나는 법정 문을 주먹으로 때려부수고 들어갔다.
사기재판의 1심 결과, 나는 무려 징역 1년형을 받았다.
그리고 나의 구속적부심 때에는 형사소송법에 불구하고 '구속적부심 조서'도 작성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완전히 개판이다.

지금 개판망국의 사법신뢰도는 23%라고 하는데, 내 경험상으로 사법부는 극악이다.
23%의 사람들은 아마 단 한 번도 재판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 듯 하다.

[“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을다제칠호증(乙다 第七號證)
https://cafe.daum.net/electioncase/EzlO/1253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3-03-30

립증취지(立證趣旨)

‘대한민국’ 법원이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고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요식행위 사기극을 벌였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내가 법정 문을 주먹으로 때려부수고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이고, 들통이 났으니까 구속적부심을 사기극으로 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구속 취소할 것.

증거 설명

본피고인도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었습니다.
본피고인의 구속적부심은 2014년 3월 30일 일요일에 있었습니다.
그 날 검찰은 출석도 하지 않았었고, 해당 구속적부심 때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 심리는 거의 일방적(一方的)이었습니다.
재판장 판사의 신문에 대답을 하고, 국선변호인이 의견 진술 하고,
판사가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해서 충분히 진술 했었습니다.
당시 호송관이었던 서울구치소 직원인 ‘김명기’씨는 심리가 끝난 후 본피고인에게,
"말씀 참 잘하신다. 선생님처럼 말씀 잘하시는 분이 부럽다"고 했습니다.
재판의 내용을 보면 석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기각(棄却)되었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또 해괴한 것은 심리 했던 법관(단독)은 형사 제32부의 ‘송영복’ 판사였는데,
결정한 법관은 ‘강문경’ 판사였습니다.
심리에 관여(關與)하지 않은 판사가 결정 또는 판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 <구속적부심 조서> 열람 등사 신청을 했었습니다.

'핑퐁민원'.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에는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법원에 신청을 하면 검찰로 신청하라고 하고, 검찰로 신청을 하면 법원으로 신청하라고, 또 검찰에 신청하면 법원에 신청하라고 하는…무한 반복의 연속이었습니다.

※ 위의 사건명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공용물건손상等]입니다.

※ 위의 사건명에는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공용물건손상等]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이 왔었고 , 이후 2015 년 3 월 23 일 저는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석방 이후 , 소송 기록 열람 신청을 해서 <구속적부심 조서 > 부존재 (不存在 )를 확인하다 .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⑭항에는 <구속적부심 조서>를 작성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속적부심 재판 자체를 비공개로 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구속적부심 제도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졌다고 말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http://cafe.daum.net/electioncase)의 구속자 세 사람은 정당한 구속적부심을 받지 못했고, 이런 경우 신청한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구속 자체가 무효(취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와 안 된 상태는 유·불리에 상당히 결정적인데,
저희는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5.16 쿠데타로 18년 동안 독재한 '총통' 박정희氏가 죽고 나서, 1980년 제8차 개헌(改憲) 때 헌법 제27조 제④항 [형사피고인 등의 무죄추정(無罪推定)]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구속적부심 제도가 생겨났는데, 지금 현재 구속적부심 제도가 유명무실해져있다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부정선거(不正選擧)란 무엇인가?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가 부정선거다.
- 소송법을 위반한 재판은 부정재판(不正裁判)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법률의 사각지대(死角地帶)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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