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공판 절차 정지 신청

5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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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 정지 신청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634

사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신청인(피고인) 최성년(811005, 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2022-10-13

신청 취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따라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요지

일. 법원과 재판부가 本 피고인이 마스크(입마개)를 쓰지 않는다며 입정을 방해하고는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本 피고인 없이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의사에도 반(反)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심한 지장을 줍니다.
이에 관련 헌법소원과 ‘노마스크 입정 방해금지 가처분’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재판 전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 내가 2022-07-20자로 귀원 재판부에 낸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필요적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 대상 사건입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야 할 것이고,
귀원 재판부의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삼. 내가 2022-07-20자로 귀원 재판부에 낸 ‘공소기각판결 신청’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위반한 무효입니다.
위법한 공소 제기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함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3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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