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총선 부정선거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질의문답

10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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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goflb/H59e/668
질문-1: 민주화된 2020년인데 불법선거, 부정선거라는 게 정말 사실인가요 ?

왜 불법선거, 부정선거죠 ?

[답변]

1. 사전투표용지에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위반입니다.

사전투표장에서 투표용지 발급 시 반드시 바코드를 넣어야 함에도 큐알코드를 넣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당연히 개표장에서 개표할 때 무효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총선 전선거구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2. 전자개표기사용자체가 불법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으로서 엄격하게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규정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부터 지난 18년 동안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며,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분류기)를 각종 선거 시에 사용하여 불법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부정선거를 해왔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전자개표기는 국회의원선거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체로서 개표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선거관리로서 부정선거입니다.

3. 전자개표기는 선거관리규칙 제정 후 사용되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는 여러 부정, 조작의 위험이 있어 이에 관한 관리규칙을 만들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령(법적강행원칙)이 있음에도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지 않고 선관위가 임의로 사용한 것은 불법입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중앙선관위원회규칙, 즉 공직선거관리규칙를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이행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개표참관 불능상태 방치한 행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흠결위반입니다.

개표참관을 하는데 그 개표장에 개표반이 설비되어 있는 수만큼 신고하게 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정당별 6명 이내로 신고하게 하여 개표참관인이 없는 개표반이 속출하여 개표참관불능상태 조장하여 개표원칙을 위반하여 원천적인 무효를 하게 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예로 강남구선관위 개표장에는 개표18반에 12반은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헌법의 평등권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5. 기표할 투표용지에 일련번호 누락 위반입니다.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의해 일련번호를 넣게 했다. 그 취지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유권자가 확인 가능하게 해야 하고 또 번호가 있으면 바꿔치기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표장에 있는 투표지에는 번호가 없습니다. 그 표가 투표함 바꿔치기를 해도 알 수가 없으며, 또 불법투표인 릴레이 투표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며, 문제가 예견된 관리는 위반이다.

5. 헤킹 등에 의한 혼표와 무효표 발생은 위반입니다.

부여군의 혼표 발생은 명백한 헤킹으로써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는 투표와 개표에서 전산조직 사용한 일체를 밝혀야 하고 또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전산전문가 도움을 받아 온라인 통신상 오고간 데이터 등의 일체를 밝혀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공정하게 관리했으면 스스로 국민 앞에 밝혀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하는 국가기관의 도리입니다.

이미 2003년 1월 27일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재검증에서 동일한 사건이 확인되었다. 중앙선관위가 허위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여 부정건거를 완전히 은폐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까지 80개선관위 재검증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우리 단체가 입수한 7개 선관위에서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가 나왔다. 제16대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였다.

6. 선거일 2일 전에 국민에게 아동수당 30여만원 내지 40여 만원 지급은 위반입니다.

정부가 국민 상대로 아동수당을 선거일 2일 전에 9천 여 억 원 상당을 국민들에게 지급한 것은 명백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것입니다. 88년도 영등포을구 당선 이태섭후보가 득표수차이 보다 세면비누를 많이 수수한 것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거무효 판결하여 재선거한 적이 있습니다.

7. 중앙선관위는 상기 위반사건에 대해 고발하지 않은 위반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검찰 등에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데 상기 제6호 사건에 대해 고발을 하지 않은 행위는 위반입니다. 영등포을구 재선거 무효사유로 고발의무 부작위도 있었습니다.

8.소결

상기 각호의 사건은 전국에서 일어난 것으로 사실상 제21대 총선은 중앙선관위의 조직적 계획적인 부정선거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무효사유입니다. 중앙선관위는 4.15총선을 무효선언 해야 했습니다.

질문-2 : 선관위가 지난 18여 년 동안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왔고, 수개표를 제대로 안한 것은 전자개표기가 신뢰가 있고, 수개표가 불필요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

( 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여야정치권, 국민이 모두 전자개표기를 신뢰하는 것 아닌가요 ? )

[답변]

전자개표기(투표지 분류기)는 전산조직에 해당하는 불법 장비로써 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장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전자개표기의 성격과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안일한 생각합니다.

전자개표기는 그 기계자체의 편리함이나 신속성, 정확성은 있으나, 중앙선관위나 그와 관련 관계자 즉, 인간이 이 장비의 특성을 악용하여 부정선거를 언제든지 조작가능하기 때문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중앙선관위 관계자 혹은 제3자가 해킹,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전산장비입니다.

개표절차 및 개표방법 등을 정하지 아니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명백히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이는 곧 현행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 수개표 방식의 개표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시행공문 여러 곳에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두고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을 하고 ”전산조직“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위반한 선거관리에다 곧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불법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를 감수하고서 전자개표기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조작사실이 이번 총선에서 부여군선관위는 서브와 파일을 전산전문가들이 확인한다면 엄청난 사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3.1.27.투표지검증조서라는 법원결정이 있습니다. 수집한 7개 선관위에서 혼표310매와 무효표 102매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수개표는 하나하나 육안으로 각 후표자의 투표지의 효력 유무를 확인하고 분류하는 법률에 정한 개표절차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자개표기를 도입할 때 수개표를 안한다는 전제하에, 시간이 단축되고 신속하다는 주장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에 의거해서 철저히 수개표할 경우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답변한 내용에는 수개표를 하면 그 동안한 개표에 신뢰에 문제가 발생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을 이실직고 한 것입니다.

질문-3 : 100% 완벽한 것은 없듯이 전자개표기도 어느 정도오류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예를 들어서 1%정도의 혼표는 나올 수 있지 않나요 ?

미미한 오류가 있더라도 사람이 수개표 하는 것 보다는 빠르고, 정확하지 않나요 ?

[답변]

전자개표기든 수개표든 일단 어느 정도 오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개표의 오류는 그 정도가 여야 후보 등의 참관인들에 의해 사람의 육안으로 감시, 감독과 견제, 확인 가능하고 허용범위 크지 않습니다.

반면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경우 전혀 다른 개표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개표기라는 것을 개표에 사용할 경우, 개표결과를 전산처리함에 있어서 그 집계처리속도가 인간의 육안, 수작업 등 감각으로는 인식과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어서 그 운용프로그램에 의존할 뿐 아무도 규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는 당초 그러한 위험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행할 경우 개표절차 및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 위촉, 전산조직운용 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강행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불법사용의 논란이 1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직 중앙선관위 규칙조자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무수행의 선후가 전도된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원천적인 불법한 직무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빠르고, 정확하다고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면 조작이 쉽게 이루어지는 결함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기의 프로그램(소스)은 국가공인검증기관으로부터 작성, 보관, 사용법 등의 면에서 안정성, 신뢰성, 보안성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선관위는 검증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질문-4 : 전자개표기 더 나아가 중앙선관위 중앙 집계서버도 조작될 수 있나요 ?

[답변]

현재 중앙선관위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는 국가공인기관에서 공직선거 개표 시에 사용이 좋다는 허용을 받은 프로그램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장비로서 사용할 수없는 불법 장비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단계별로 지적해보겠습니다.

1. 개표소에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가 통과할 때 그 계산에서 성능의 미흡으로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보다 전자개표기에 내장된 프로그램 칩에 의해 명령(소스)에 따라 개표집계에 조작이 가능하고, 이 때 직접적이 아니라 외부 무선 등으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2. 집계된 개표상황표의 결과를 전송할 때, 역시 조작이 가능하며,

3. 중앙집계서버에 집계하여 역시 또한 방송사에 전송할 때 조작이 가능하며

4. 그 후 재검표 시 투표함 투표지를 조작하여 맞출 수 있어 더욱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현재 투표지에 투표자가 투표한 용지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일련번호 혹은 인식표시가 없다는 점은 곧 중앙선관위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를 고의로 감추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5. 결국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일선 개표소 개표사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과 달리 별도로 개표결과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에 의해 수정, 변경 등 조작 및 해킹 하는 몇몇 주체(사람)에 의해 언제든지 개표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가능한 것입니다. 즉, 현장 개표소 개표상황과 방송사에서 발표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개표결과는 따로따로 전혀 다른 운영체제하에서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국민을 속이기 쉽고, 얼마든지 전자개표기로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이 같은 불법선거관리는 전자개표기를 공직선거 시 개표에 사용할 때 순식간에 부정선거라는 것을 인식하여 대처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전자개표기가 없는 수개표를 실시할 경우 참관인이 옆에서 감시, 점검하는 개표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질문-5 :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 아닌 기계장치라고 사법부 판결이 나왔다던데요 ?

[답변]

중앙선관위가 지난 18년 동안 전자개표기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전산조직이라는 것을 부정하며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각종공문서를 보면 전자개표기는 소프트웨어(컴퓨터시스템)에 의해 구동되는 전산장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대법관(고현철, 변재승, 윤재식, 강신욱)이 중앙선관위원장(유지담 대법관)인 동료 대법관의 위법행위를 눈감아준 허위 판결로서 위 대법원 판결(2003수26)에서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에도 “기계장치”라고 허위사실을 인용하여 허위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선관위의 수장은 대법관이며 선거소송은 단심재로 대법원에서 이뤄집니다.

대법원에 소송제기를 해서 대법관이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 선출, 임명방식에 모순이 있어 개혁이 필요합니다.

질문-6 : 지난 2020년 5월15일로 제21대총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선무효소송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 또 투표지 재검증(수개표)신청, 대통령직 무집행정지신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답변]

선거무효소송 원고=국민(선거인), 피고=선거관리위원장

당선무효소송 원고=타 후보자 및 정당, 피고= 당선자

투표지재검증(수개표)신청 : 당선소송 대상만 해당되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일반 국민들 중 종합적인 적법절차의 위반보다는 수개표만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수개표만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절차상 불법, 부정이 있으니 선거관리를 제대로 못한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재선거전에 선거법을 제대로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소개표로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직무정지가처분신청 : 미국의 경우 선거무효소송이 들어오면 이 사건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취임식 이전에 결론을 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소송 따로 집행 따로 입니다. 그래서 무효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직무집행정지신청(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이를 법률용어상 집행정지,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면이 많아 개선되어야 합니다.

질문-7 : 투표함 보존신청을 한 경우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조작될 수 있지 않나요 ?

조작될 수 있다면 다른 재검증 대안은 없나요 ?

[답변]

조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증거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관위 직원 및 그 주변사람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2003.1.27. 재검표 실시 때와는 달리 서브와 파일 정보가 오고간 것을 조사하여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수개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개표는 수작업개표의 약칭입니다. 심사집계부 수작업개표는 개표사무원이 후보자별 분류된 투표지를 육안으로 1매씩 효력유우를 2~3회 돌아가며 심사확인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왜 수작업개표를 할까요? 심사집계부에서 전자개표기 구동프로그램의 조작, 해킹으로 인한 혼표와 무효표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3.수작업개표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투표지 1%~2%정도가 조작 되는 것을 발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위 사실대로 수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선거는 완전한 부정선거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재검표(수개표) 실시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1) 선관위 관리 하에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이 잘 봉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투표함 자체나 투표함 내 투표지가 바꾸치기 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수개표 전 발표내용과 투표함 내 투표지를 짜맞추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투표자수와 투표함 내 투표지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3) 재검표 실시할 때 부정선거의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가 주관하는 수개표만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제3의 기관이나 시민참관인이 공정하게 수개표(육안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4) 수개표 결과를 심판하는 기준이 공선법 및 규칙대로 무효사유의 적용이 제대로 되어야합니다.

지난 2003.1.27. 실시한 재검표 시에는 위 전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 더욱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나 인식표시(*투표자가 투표한 투표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코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현재는 공정한 선거결과를 확인하는 재검 시에 대비해서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가 바꾸치기 한 것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사용을 강행할 수 있었고, 부정선거를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수개표를 실시할 경우 중앙선관위는 결코 부정선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중앙선관위가 완전한 무흠결의 선거관리 대책과 공정한 직무수행하지 않고, 항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조, 방임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과 관계 책임자는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해야합니다.

질문-8 : 왜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선거소송에 소극적 인가요 ?

[답변]

이유1 : 민주당 정부 때 2002년부터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2 : 새누리당도 부정선거를 제18대 대선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유3 : 민주당과 통합당은 부정선거에 대해 서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죄를 사죄하고 안일함에서 벗어나 근본 질서를 재확립하는데 앞장서기를 촉구합니다.

질문-9 : 투표지재검을 하려면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비용은 준비가 되셨나요?

[답변]

당선소송인 경우이며 2003년 1월에 이회창후보 측에서 당선무효소송을 하여 재검을 했는데 그때 당시 개표소당 250만원 이었습니다.그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한 개표소당 약 350만원으로 예상되며 전국개표소 252개를 곱하면 약 9억 원 정도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금액산정 이전에, 이번 재검표는 적법한 개표를 통해 공직선거관리에 법적하자 없음에도 수개표를 요구했다면 위와 같은 비용을 원고 측에서 부담해야 하지만,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지재검 요구는 중앙선관위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중앙선관위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질문-10 : 다른 나라는 투표, 개표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선거방식은 무엇인가요 ?

[답변 ]

○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경우, 전자개표기를 이미 개발하였으나, 해킹 등 조작을 방지할 수 없어 그 신뢰도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아예 사용을 못하게 법제화하여 제도화 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개표를 실시하고 있어 전자개표기 사용에 의한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전자조직을 활용하여 부정선거가 발생하여 현재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 일본의 경우, 일본은 선거투표 시 투표용지에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기명 및 서명하여 투표합니다. 전자개표기 사용을 상상도 못하고, 조작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재검표시 투표한 유권자의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여부에 대해 언제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 영국의 경우, 일부 집중개표를 제외하고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제안 : 사라진 일련번호를 투표지에 인쇄하여 부정요소를 막고 투표소개표로 신속 정확한 개표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개표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아울러 투표시간은 현행보다 대폭 연장되어야 합니다. 또 투표소개표는 “민주주의의 교육장”이라고 합니다. 투표 날이 국민의 즐거운 축제날이 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내가 즐겁게 참여하고, 선출하고, 책임지는 진정한 민주주의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

대부분의 국민이 대충 뽑아놓고 “왜 저모양이냐”,”다 똑 같은 놈들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투표해서 뽑기도 하지만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선거문화,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질문-11 : 위의 질문 중 중요 포인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은 전자개표기를 18여 년간 사용해 온 이유가 정치권, 선관위, 사법부, 국민 모두의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

[답변]

가장 큰 문제는 중앙선관위원장 및 관계 공직자들이 불법선거관리 및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대법원은 부정선거 은폐하는 판결을 하여 자신들의 부정선거 자행사실이 드러나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이를 필사적으로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전자개표기는 빠르고, 정확하고, 일부오류는 괜찮다” 라는 국민적인식도 문제입니다.

시민사회, 노조와 같은 국민의 대변자 모두가 전자개표기가 어떤 장비이고, 그 부작용과 문제점, 그리고 법적으로 어떠한 규제대상이고, 사용 시 부정선거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둔감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으론 언론, 선관위, 사법부, 정권 등 기득권층의 후진적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정권창출 후 어떻게든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사법부는 정권변환기에 정권과 결탁합니다. 정치권도 역시 정권 재연장을 위해 이런 결탁을 눈감습니다.

이런 연유로 선관위와 사법부는 분리, 독립되어야 합니다.

질문-12 : 부정선거는 2002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실시되었는데 왜 발각이 되지 않았지요?

[답변]

그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 좌순이 혼자서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분석을 되었습니다. 선관위 선거국에 오래 근무하면서 선거관련 돌아가는 일체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은 승진 등을 통해 외부에 근무케 하고, 선거에 대해 모르는 저항하지 않는 자들을 밑에 인사 발령하여 일방적으로 문서를 기안하도록 지시하여 계획적으로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습니다. 다음 후임자들은 그 부정선거를 심사를 하면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답습을 했습니다. 현재에는 알면서 계속된 위증과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선관위직원들에게 거짓 교육을 시키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비근한 예로 선관위 직원들에게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무엇이냐고 하면 ‘기계장치’라고 앵무새처럼 대답합니다. 전산조직이란 시행공문을 보여 줌에도 계속 “기계장치”라고 합니다. 마치 북한 사람들이 자기 체제가 제일 좋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질문-13 : 노무현 대통령도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느냐?

[답변]

예. 증거에 의하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때에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전자개표기의 제어용컴퓨터의 운용프로그램 조작인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 혼표 전무”라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여 부정선거를 전면 은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때에도 완전히 수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한나라당은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표와 무효표가 나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무효사유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선무효소송을 취하하여 노무현대통령은 법적인 정당성은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치욕적인 한 단면입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능력의 10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질문-14 : 노무현 대통령선거 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부정선거에 가담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김대중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가담했다는 증거도 없을뿐더러 정치인들의 행각은 전혀 모릅니다. 이 점을 두고 일부 지지자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부정선거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곡해를 하고 저에게 많은 항의를 하며 “프락치”라고 음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여야 정치인과 관련이 없으며 중앙선관위가 선거관리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인을 관련된 것으로 질문하면 오해를 불러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면 합리적인 사고가 중단되어 정말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주인인 국민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선거질서에 관한 문제이며 선거정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정선거 앞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선되었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데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질문-15 : 국가기관 선거개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무효사유 아닌가요?

[답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면 당연히 국가기관이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당연히 선거무효사유가 됩니다.

질문-16 : 현재 부정선거 한 증거가 넘치는데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답변]

당연히 인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고발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검찰을 압박하고 부작위하면 국회에 탄핵요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 윤 석열 검찰총장은 행동을 해야 하는데 묵인 방조하는 모습입니다.

질문-17 :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왜 ‘기계장치’라고 합니까?

[답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선관위 시행공문에 의하면 명확하게 전산조직으로 확인됩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계장치’라고 판결한 2003수26사건은 허위판결이 되어 대법원 대법관이 부정선거를 은폐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 때 재판장 고현철, 변재승, 주심 장재식, 강신욱대법관입니다. 검찰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18 : 조달청 전자개표기 공개입찰 자료에는 소프트웨어 운용프로그램조건에 의하면 “투표지를 분류하고 계산하고 전송한다”고 했습니다. 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전송기능이 없다며 단순한 장비라고 합니까?

[답변] 부정선거 은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한 분류기다 “전자개표기가 아니다”고 하며 법망을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03수26)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준비서면으로 증거도 없이 제출하여 판결문에 “전송기능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이 짜고 치는 것으로 대법원은 재판권을 남용하고 허위판결로 선관위위원장인 위법행위 한 판사들을 보호한 것입니다. 그 숫자가 연인원 2000명이 넘을 것입니다.

질문-19 :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넣어야 하는데 큐알코드 넣었는데 적법한가요?

[답변]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 위반입니다. 설명하면 조문에 구체적으로 막대모양인 바코드를 넣게 했습니다. 사실 그대로 문언해석하면 완벽한 위반입니다. 사실상 사전투표용지는 모두 무효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무효선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20 : 부여군선관위 개표장에서 1번표함에 2번 등이 들어가는 동영상을 보았는데, 개표참관인이 이의제기하여 재개표하여 득표결과가 바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반 아닌가요?

[답변]

위반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헤킹조작 사건입니다. 개표참관인이 이의제기하여 다행입니다. 부여군선관위는 즉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에 개표메뉴얼에 그런 사항을 넣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신형 선거사범으로 법원은 증거보전신청하면 즉각 인용해야 하며, 검찰은 즉각 인지수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수사하면 생각이상 사건이 나올 것입니다. 이미 2003. 1.27 투표지재검장에서 헤킹조작 증거가 다량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그 당시 국민들에게 재검결과를 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즉각 신청을 인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21 : 중앙선관위가 2002.2에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를 개발 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주의공문을 보면 전자개표기 개발근거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이며, 전자투표기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입니다. 법에 근거 없이 개발하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에는 전자개표기만 사용했습니다.

질문-22 :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와 전자투표기의 한계와 그 대안은?

[답변]

둘다 헤킹조작과 인터넷 고속도로 막힘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용을 그만두고 ‘민주주의 학교’라고 하는 투표소수개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23 : 외국은 개표제도가 어떠한가요?

[답변]

전세계 일반형태가 투표소수개표제도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제도로 보며, 예산과 시간절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질문-24 : 중앙선관위는 개표에 있어 주는 수개표이고 보조로 전자개표기라고 했습니다. 국회회의록을 보면 중앙선관위 답변에 전자개표기를 보조로 사용하면 그동안 신뢰가 무너지고 개표시간이 과다하게 걸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가요?

[답변]

국회 답변이며, 그 내용을 보면 수개표 누락으로 완전한 부정선거가 됩니다. 사실 그렇게 개표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수개표와 전자개표기를 사용했다면 개표시간이 빨라도 11시간은 이상 걸립니다. 그 이유는 과거 수개표 평균시간은 7시간30분, 전자개표기 운용시간 3시간 49분을 합산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질문-25 : 2002.12.19. 제16대 대선 개표방송 인티뷰를 보면 전자개표기에서 결정되면 인터넷망으로 실시간 방송된다고 했습니다. 전송을 했다는 것입니까?

[답변]

예. 전송했습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며 자연히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당시 법원 투표지재검에서 헤킹조작으로 나오는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나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여군선관위를 보면 완벽한 헤킹사건이며 검찰이 수사를 하여 범죄를 찾아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26 : 2002.12.19. KBS TV를 보면 전자개표기 공시방송에서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전자개표기’라 불러야 하는데 ‘투표지분류기’라고 합니까?

[답변]

전자개표기라 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위반하여 ‘부정선거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부정선거를 은폐하려고 투표지분류기라 하여 국민들에게 마치 다른 장비인 것처럼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26 : 중앙선관위는 2006.3에 국비 7천 여만원을 들여 중앙일간지에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대법원검증을 통해서도 정확성이 확고하게 입증되었습니다”라고 허위사실을 홍보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라고 하면 부정선거가 되고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판결(2003수26)이 허위임이 드러나고, 대법원 투표지재검에서 헤킹조작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가 다량 나왔는데 그 은페한 사실이 드러나면 완벽한 부정선거가 되니 국민상대로 부정선거 은폐하려고 허위 홍보를 한 것입니다.

질문- 27 : 전자개표기 시스템 구성에 대한 정의는 어떠합니까?

[답변]

개표기는 투표지를 후보자 또는 미분류투표지로 구분하는 투표지분류장치(투표지분류기)와 이를 직접 제어하는 컴퓨터(제어용컴퓨터) 의 통합시스템으로 투표지분류기와 제어용컴퓨터는 각각 1:1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즉 등식으로 표시하면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 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지분류기는 전산조직이며, 조달청 정부물품관리도 전산조직(electronic voting system)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28 :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을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제2항 ‘보조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에 의한 임의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계장치는 다른 규제 없이 사용가능하며, 전산조직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규정의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권력 창출하는 장비를 임의로 사용할 있습니까? 이것은 해석문제입니다. 당연한 것을 두고 중앙선관위는 우기는 것입니다.

질문-29 :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이라고 시행한 공문이 다수이고, ‘기계장치’라고 시행한 공문은 없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유는?

[답변]

예. 사실입니다. 전산조직을 기계장치라고 우기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을 은폐하기 위함이며, 또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판결(2003수26)에‘기계장치’라고 허위 판시한 사실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법원이 부정선거은폐 판결을 하고 중앙선관위는 ‘허위판결이 맞다’고 공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직원들은 앵무새처럼 ‘기계장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급법원에서는 허위판례를 양형기준으로 사용하여 부정선거은폐 허위판결을 16년 동안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농단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30 :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조해주에 대해 국회검증에서 자한당이 반대하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해주는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선거과장으로서 사실상 부정선거를 저지른 범죄자이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위촉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제16대 대선부정선거를 말끔히 묻고 노무현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것으로 분석되며, 제21대 총선도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질러 2회의 부정선거를 한자로 3.15부정선거로 사형당한 최인규내무부 장관 보다 더 죄가 무거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총장 윤 석열은 빠른 시일 내 수사하여야 할 것이며 관망하는 자세는 공직자로서 바른 태도가 아니며 탄핵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31 :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보면 전자개표기의 운용프로그램에 대해 공인기관에 검증을 받게 했는데 검증받은 적이 있는가요?

[답변]

없습니다. 2008년 중앙선관위 국회국정감사에서 공인검증을 받았다고 하며 자료 제출한다고 하여 제출받은 자료가 위증자료로 밝혀졌습니다.

질문-32 : 중앙선관위는 제16대 대선에 있어 2003.1.27. 투표지재검에서 검증조서를 현재까지 공개거부하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그 이유는?

[답변]

예. 사실입니다. 이유는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으며, 공개하면 헤킹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가 나오면, “없다” 허위공보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여 방송 방영한 것이 밝혀져 부정선거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7개 선관위 검증조서를 수집한 결과 혼표가 310매 무효표가 102매 나왔습니다. 제16대 대선은 부정선거였습니다.

질문-33 :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넣게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에 규정 해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선거인에게 부여한 명확한 번호이며, 선거 이후 조작여부가 의심이 나면 확인하라는 번호이며, 번호가 있으면 투표함 바꿔치기, 릴레이 투표도 어렵습니다. 투표함에 투입한 투표지는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행정편의주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인 위주의 일련번호를 넣어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의 비밀보호를 위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로 맞지 않습니다. 봉인 봉함된 투표지를 확인하려면 선관위에서 위원회의를 열어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엄한데 어떻게 ‘비밀투표 위반’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질문-34 : 개표참관불능이면 개표가 무효가 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예. 사실입니다. 2017년도 오스트리아 대통령선거에서 개표참관 부재로 선거무효선언을 하고 6개월 후에 재선거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표참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개표장에는 모든 투표지를 확인해 주는 자가 개표참관인입니다. 일부라도 확인이 되지 않으면 개표자체를 무효결정합니다. 반드시 참관인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21대 총선의 경우 제가 강남구선관위에서 개표참관을 했는데 개표18반까지 있었으며 정당에서 개표참관인 신고수는 정당별 6인 이내인 것을 감안하면 개표6반을 제하고 나면 나머지 12개 반은 개표참관인 부재상태였습니다. 개표참관 안내 자료에도 참관인이 개표참관을 하는데 개함부부터 위원장 공표까지 따라가며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남구선관위 개표는 개표참관 불능을 조장하여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질문-35 : 선거일 2일 전에 전국민 상대로 아동수당 대상자별로 30여만원에서 40여만원을, 고3 대상으로 학비를 지급하여 그 금액이 1조원 이상이었다는데, 그것은 국가기관이 유권자에게 금품 수수한 것으로 표 매수 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매수행위로 보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더구나 그 시기는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에 찍을 지가 예민한 시기입니다. 당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만약 수당지급을 선거 후에 할 경우 홍보만 많이 해도 위반이 됩니다.

역사상 최고의 금품수수위반 행위로 봅니다. 1988년 영등포구을 이 태섭 의원이 선거기간 중 답례품으로 세면비누를 다수 유권자에게 배포한 수가 득표수 차이보다 많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선거무효인용판결을 하여 재선거한 경우를 볼 때 이번 제21대 총선은 사실상 전국 선거구가 무효입니다.

질문-36 : 정부가 아동수당 및 고3생 학비 선거일 2일 전에 지급하여 금품수수로 위반인데 중앙선관위는 고발해야 되지 않나요?

[답변]

당연히 고발 하여야 합니다. 당연의무이며 고발하지 않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됩니다. 1988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영등포구을 이용섭의원 후보자 때 금품수수를 고발하지 않아 선거무효사유로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각급선관위가 이건에 대해 고발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없어, 명백한 선거무효사유를 만든 것입니다. 사실상 전국선거구가 무효입니다.

질문-37 : 미국 미베인 교수 등이 통계 분석하여 부정선거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것은 아주 좋은 정황증거입니다. 이 정황이 선거소송에 위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

현재 법원 판례로 보면 정황증거를 받아들이는데 아주 인색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수사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용지발급기의 헤킹여부 및 서버와 파일을 확보했을 때 과거의 경우를 보면 조작증거가 십중팔구 나올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자 수가 상식이상 10% 더 많았습니다. 서브 백도어와 신분증 위조하여 투표한 것으로 보며, 여러 절차 등을 세밀히 찾아 들어가면 허점이 곧 위반이 되며 무효사유가 될 것이 차고 넘칠 것으로 봅니다.

질문-38 : 법원에서 증거보전신청 사항을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관련 전산조직에 대한 서버와 파일 등에 대해 기각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가 볼 때 수십 군데 신청한 것으로 아는데 한 곳도 전산조직관련 신청사항 기각한 것을 보면 잠정 대법원의 지시라고 봅니다.

2003년 제16대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당선소송에서 서버 등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에는 18년 세월이 흘러 더 인터넷 세상이 되었으며 전산화가 더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 사항에 대한 기각은 이해 할 수가 없으며, 대법원은 2003. 1.27 투표지재검장에서 KT서브가 디도스 공격으로 파괴되어, 서브 확인은 불가능했지만 투표지로 헤킹 확인 증거인 혼표와 무효표 존재를 재검결과 국민 상대 공보를 하지 않고 부정선거를 은폐하였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위법판결 하여 부정선거를 은폐하였습니다. 그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 대법원은 국민들이 핵탄을 날릴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은 살아남기가 힘들 것입니다.

질문- 39 : 제21대 총선 부정선거에 대해 여야 정당과 당선자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19대 대선선거무효소송도 거부하고 있으며, 검찰은 수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언론은 보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이 나라의 3권 분립 원칙은 멈추었으며, 헌정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 국민의 종인 국회, 대통령, 대법원, 검찰이 주인인 국민을 배반하고 있으며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은 헌법전문의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실천해야 합니다. 전문의 내용은 부정선거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며,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조직을 만들고, 총참모총장과 경찰청장,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한 보호 의뢰를 하고 절차에 의한 것부터 추진하고 마지막에는 총 투쟁으로 이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40 : 당선인 300명은 한 사람도 부정선거에 대해 논하지 않는가?

[답변]

함구하는 것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익을 위해 일을 하는 봉사자입니다. 국민의 종으로서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픔니다.

질문-41 : 과거 2002년 제16대 대선 부정선거 증거가 현재에도 유효한가?

[답변]

2002.6월 지방선거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가 되어 왔습니다. 일부는 변경 되었지만, 그 당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등 규정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유효한 것이 됩니다.

질문-42 :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개악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

[답변]

사실입니다. 공직선거법 178조(개표의 진행)규정을 보면 개표상황표에 위원과 위원장의 서명과 날인을 하게한 강행규정을 날인만하여 위반된 사건이 장기간 진행되어 2011.4월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강력하게 이의제기 했더니 개표참관인 강제퇴장 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고, 국회에서 동년 7.28 서명과 날인을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것으로 개악했으며, 또 동법 제2항에 규칙규정을 개정하여 신설하며 전자개표기 사용규정으로 해석하며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배제 해석, 또 공직선거법 제181조(개표참관)규정의 개표참관인 수를 해당 선관위 개표반수 만큼 신고하게 해야 되는데 6인을 신고하게 한 것은 개표참관 불능인 위헌과 불법 방치 개악하면서 부정선거를 은폐한 사실입니다.

질문-43 : 노조위원장은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판결(2003수26)이 허위판결이며, 이 판결을 선거재판의 양형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변]

예, 사실입니다. 설명하면 선거 때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공문과 반대로 판결한 것입니다. 예로 전자개표기는 공문에 전산조직으로 국민계도하고 기관에 알리고 국회에 보고하고 제작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논문에도 전산조직으로 발표 했었고, 조달청도 전산조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판결은 기계장치라고 판시 했으며,

전자개표기는 인터넷 랜선으로 전송한 사실을 선거과장 조해주 인터뷰한 사실, 공문이 있는데 판결은 인터넷 선이 없었다고 판시 했습니다.

허위판결을 양형기준으로 삼는 법원이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법원은 마피아 집단보다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법농단 사건 일어난 것입니다.

질문-44 : mbc pd수첩 제1246호(2020.6.16.) 개표조작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 학수 pd가 “개표조작 문건 한 번도 제시 못했다”고 한 결론은 완전한 허위사실입니다. mbc 김경희 작가를 통해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증거는 탄핵증거 제9호증이며 그 내용은 2003.1.27. 법원투표지재검조서에 있는 내용 7개 선관위의 혼표 310매 무효표 102매가 헤킹 조작증거입니다. 설명까지 했는데 증거 제시 못했다고 하는 행위는 mbc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며 국민의 알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했으며 mbc는 허위사실유포를 했습니다.

질문-45 : 2003.1.27. 법원투표지 재검장에서 홍준표의원은 혼표를 발견하지 못해 부정선거가 아닌 것으로 발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차이는 홍준표의원은 변호사로서 법률전문가라 하면 저는 선거전문가여서 헤킹조작한 혼표 등을 발견한 것이며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선거무효선언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 한 것입니다.

사실 비전문가들이 부정선거를 재단하고 있어 굉장히 위험합니다. 마치 만능인 것처럼 하는 자들이 많아 걱정입니다.

질문-45 : 끝으로 지난 18여 년간 개인이익보다는 공적이익 즉 나라전체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잘못된 근본적인 선거구조를 폭로하고 개선하여 바로 잡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각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한성천 대표님 (선고무효소송 원고 1)

선관위 근무 시 부정선거를 보고 “부정선거”라 했는데 억압과 해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부정선거 투쟁 18년이 2년처럼 흘러갔습니다. 이 땅에 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선거정의가 실종됐기 때문에 싸워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하고 투표소개표를 하여 선거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명백한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들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8 여 년 동안 버젓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 은폐되었고 제21대 총선은 그 결정판입니다.

국민의 대표자며 감시자인 정당은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21대 총선 지능적인 불법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3.15부정선거 때도 국민이 먼저 나서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 내 가족, 내 나라의 미래는 내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며, 내가 책임집니다.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실천하여 제2의 4.19명예혁명완성으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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