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은 9월 3일 강제철거 집행 통보했으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사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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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진연 김두천] 서울시장은 9월 3일 강제철거 집행 통보했으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될 때까지 사수 할 것

■ 제76차 백신・팬데믹 조약 반대 집회
- 24. 08. 31 (토) 14:00 서울시의회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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