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사기 헌법소원] 악질빅테크 유튜브(코리아)의 위헌검열 중단 및 피해복구 등 가처분 신청

4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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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기 헌법소원]

악질빅테크 유튜브(코리아)의 위헌검열 중단 및 피해복구 등 가처분 신청
https://cafe.daum.net/revolutionistparty/XI9h/447

본안사건 헌법재판소2022헌마209

마스크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팬데믹(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신청인(위 사건의 청구인) 최성년

(811005, 전남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피신청인 구글(유튜브)코리아社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02-531-9000)

2024-08-23

신청 취지

一. 주위적으로, 피신청인이 “신종코로나팬데믹”관련 검열질은 ‘대한민국’의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는 것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강제삭제한 本신청인의 계정(계정이름 : 코로나사기, goflb@hanmail.net)을 원상복구하는 - 권리보전과 피해복구의 재판을 구합니다.

二.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유튜브계정을 원상복구하지 못 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500,000,000원을 배상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한은행 110-087-977265 최성년)

三. 피신청인이 피해복구 또는 배상 없이 위헌검열을 계속할 경우, 유튜브社의 국내영업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리유

신청의 리유는 신청인이 2022-09-23자로 제출한 ‘청구원인 추가 신청( 및 재판 독촉)’과 같습니다.

추신

“신종코로나 대류행(팬데믹)”은 인류 력사상 최대의 大사기극입니다.

원래 ‘코로나 뷔루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뷔루스 중 대표적인 일종입니다.

한편, 일반 독감(인플루엔자=플루)은 감기보다는 증상이 심한 하기도(下氣道) 뷔루스라고 합니다.(참고 : ‘김상수’ 의사의 [소아랑TV] 및 저서 “코로나미스테리”)

그런데, 신용 없는 PCR 검사를 통해서 감기보다는 증상이 심한 일반독감이나 건강한 사람을 “신종코로나 확진자” 또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사기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습니다.(갑제1호증)

그리고 아일랜드의 분자유전학자 ‘돌로레스 캐힐’은 1500건의 “신종코로나 확진” 샘플의 유전자염기서열을 분석하니까, 전부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였고 “신종코로나”라는 ‘사스-코브2’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제2호증)

‘대한민국’에서 “신종코로나”는 처음에는 1급(超위험) 감염병이었다가, 2급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4급(표본감시감염병)으로 되었는데, 일반 독감이 4급입니다.

PCR의 개발자 ‘케어리 뮬리스’는 그것을 “감염병 진단용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제3호증)

이런 과학적 증거들을 유튜브에 게시하면 유튜브는 WHO(세계보건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며 함부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심각한 경고를 주고 계정을 강제삭제하는 등 빅테크기업의 갑질만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 이것은 한국 헌법의 표현의자유(free of speech)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짓입니다.

WHO가 과연 절대적인가?

만약 WHO가 틀렸다면 어떻할 것인가? 검열질의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건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코로나백신이 위험하다”는 증거를 게시하면 유튜브는 또 함부로 검열질을 하는데, 국내 백신사망자만 질병청이 발표한 공식적으로만 2,750명이 넘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백신 제약사는 금년 05월에 효과 없고 접종자상해인과성 때문에 자사의 백신에 대한 승인을 자진철회한 바 있습니다.

신청인의 유튜브계정은 서기 2018년부터 5년 간 사용했고, 500개 정도의 게시물 대부분 공익적인 자료들을 올렸습니다.

그 계정은 귀중해서, 경고 1개일 때 계정 보호를 위해서 아예 업로드를 안 했는데, 예전에 올렸던 게시물을 자기들이 지우고 싶을 때 지우는 악질적인 수법으로 경고를 누적시켜서 결국 계정을 날려버렸습니다. 충격적이고 분통터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점도 공교롭게도 신청인이 공저자로 낸 “코로나사기를 혁명으로 끝내자”(도서출판 나루터)가 나온 2022년 07월 20일의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WHO은 한국의 기관도 아니고, WHO의 엉터리 없는 기준 때문에 한국 헌법의 표현의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침해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한국의 헌법적 가치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유튜브의 국내영업을 금지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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