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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국민참여재판 청구
"부정선거백서" 탄압 사건 재판의 진상 제1권 022쪽~025쪽
#김용관 판사 #한웅 변호사
09/10
국민참여재판 청구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들에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청구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20.
청구 취지.
이 사건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호(대상사건) 제①항 제1호에 해당함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청구한다.
설명.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는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법정모욕’과는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다. 검찰 측이 별개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억지로 묶은 리유는 구치소에서 ‘공범’으로 분류하면 피고인들 간에 서로 도움을 주거나 소통하기 어렵게 되는데, 그런 효과를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 사건 원심에서 당시 변호인이었던 ‘한웅’은 자기가 국민참여재판 경험이 없다면서 하지 말자고 구속 중인 피고인들에게 각각 종용하였는데, 준비기일에서 우리 피고인들은 ‘한웅’을 해임하고 일치된 의견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의사표시 하였다.
그러니까 원심 재판부(재판장 ‘김용관’)는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배제결정) 제①항 제4호(“4.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거부할 리유 없이 “그냥” 거부한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 만약 배심원들이 무죄로 의견을 모았을 경우에 재판부가 유죄판결하기가 부담스러워지는데, 만에하나라도 그런 경우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거부했던 것이다. 재판 결과를 무조건 유죄로 정해놓고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아무 리유 없이 거부할 리유가 없었다.
貴 대한민국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한 결과, 검찰 측의 주장을 100% 인용하고 피고인들 측의 무죄 항변은 전혀 인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本 피고인 최성년의 경우, 원심 량형(量刑)의 주(主)가 “법정모욕죄”였고 징역의 총 합이 1년이었기 때문에 필요적(必要的)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모욕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B%B2%95%EC%A0%95%EB%AA%A8%EC%9A%95%EC%A3%84
대한민국의 법정모욕죄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38조)를 말한다. 본죄는 법정의 기능을 특히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며, 특수법정모욕(형법 제144조)의 경우에는 형을 가중한다. 모욕의 상대방은 법관임을 요하지 않고 증인이나 검사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소동이란 내란죄에 있어서의 폭동이나 소요죄의 폭행 · 협박에 이르지 않고 재판을 방해할 정도로 소음을 내는 문란한 행위를 말한다.
부근이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이외에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민사적 법정모욕의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으며 형사적 법정모욕일 경우 징역의 기간 총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형법에 죄가 규정된 법정모욕죄와 달리 법원조직법에 의해 법정질서유지 임무가 있는 재판장이 법정모독을 한 사람을 20일 이내 감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4노3027호 사건에는 적용법조에 '법정 모욕'의 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형사적 법정모욕일 경우 징역의 기간 총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
그 리유는, 그 리유를 누구나 추론할 수 있듯이, 법원이 사건의 리해당사자(利害當事者)이기 때문인 것이다.
원심 재판부(재판장 ‘김용관’이)는 “법정모욕죄” 국민참여재판 해당 사건을 회부 거부했으면서, 그러면서도 징역 6개월을 초과하는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나는 이미 징역 1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결론.
귀원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청구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만약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배심재판 없이는 징역 6월 이상을 선고할 권리가 없음으로, 나에게 징역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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