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백서" 탄압 사건] 경찰의 불기소송치의견서 증거 조사 신청

7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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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

증거(서증)조사 신청

사 건 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확인 소송의
원고 선정당사자들에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피고인(신청인) 최성년.
(811005, 호남 려수시 덕충1길 50-4)
2022.07.20.

립증(立證) 취지.

이 사건 서울방배경찰서 ‘이원출’ 경위의 ‘불기소이유서’.

이것은 귀원 재판부(당시 재판장 판사 강영수)가 검찰에 제출명령하였는데, 검찰 측이 제출을 거부하며 은닉하고 있는 증거물이다.

법정에서 서증조사하여 상당한 리유(理由)가 있다면 무죄판결에 있어서 피고인 측에게 유리한 증거로 인용하기를 희망함. 끝.

대한민국 서울고법 제3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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