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9 피고인 최성년 참고(증거)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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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피고인 최성년 참고(증거)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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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대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 사건(대법원 2013 수 18 김필원 한영수 외 6644인)에 대하여 귀 ‘대한민국’ 법원이 직무를 해태(懈怠)하며 재판을 방기(放棄)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귀국 법원은 물론이요 귀국 정부 스스로가 수치심(羞恥心)을 느껴야 합니다.

- 법원의 판사가 당연직이라는 듯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그러면서 판사가 선거무효소송 사건 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렇듯 법과 양심을 무시하고 재판을 보이코트해버리는 것이 귀국의 권력구조입니다. 만약 그런 위법행위에 대해 기소가 된다면 그 재판도 법원이 하니, 무소불위(無所不爲)식으로 개기고 뭉개는 것입니다.

- 아주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피고들은 18대 대선 무효소송 원고들의 선정당사자들입니다. 귀국 사법부가 자기들의 죄를 적반하장 식으로 타자(他者)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18대 대선 무효소송 원고 선정당사자들을 형사사건 피고로 조작하고, 마치 명예훼손죄가 대단한 범죄라도 되는 듯이 사전구속까지 시킨 것입니다.

2. 세간(世間)에서 “국정원녀”라고 불리는 ‘김하영’이는 귀국 국가정보원의 선거부정행위의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증거인멸은 귀국의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이고, 그 자체가 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는 형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김하영’이는 현재까지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이유가 왜일까에 흥미를 느낍니다.

- 반면에, 이 사건의 피고들 ‘김필원’과 ‘한성천(舊 한영수)’에 대해서는 귀국 사법부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재판 전에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할만한 증거가 하나라도 있는가요?

-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귀국의 법원은 도둑이 도둑질을 하듯 구속의 적부심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의 변호인이었던 ‘이강훈’辯護士를 통하여, 재판 장소를, ‘김필원’은 311호인 것을 319호로, ‘한성천’은 319호인 것을 311호로 고지하며 방청인들을 따돌렸고, 서기 2014년 3월 19일은 ‘재판안내문’도 게시하지 않았고, 귀국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⑭항에 불구하고 구속적부심 ‘조서’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3. 이 사건을 기소했던 ‘이성식’ 당시 중앙지검 공안1부 검사는 2015년 11월에는 없는 사실을 말로 꾸며내서 나를 또 기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노1558 ‘최성년’) 재판 과정에서 ‘박원규’라는 경찰관(금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이 나에게 폭행을 당해서 허리디스크에 걸렸고,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 사건 유일한 물증인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말로 꾸며낸 조작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 그 사건 항소심 선고 기일 7일 전에 재개신청을 했는데, 귀국 법원은 “이미 종결했다”는 ‘이유’를 대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재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냥 선고해 버려, 그냥 선고해 버려, 그냥 선고해…!”하며 기피 의사에 대한 결정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판결 선고를 강행했습니다. 권위로 강도질하는 강도 사기꾼들(김우정, 이근수, 이원신)이 중요한 증거에 대한 고의적인 판단 누락을 한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역겨움을 느낍니다.

- 그 이유는 귀국의 법원이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재판을 결과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의 재판을 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가만히 놀아도 유죄이고, 피고인이 열심히 무죄를 입증해도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라도 법원이 무죄 판결할 가능성은 0%라고 믿어집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려 했다면 진작에 ‘국민참여재판’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 그렇다면, 피고인을 ‘병풍’으로 삼는 귀국의 재판에 내가 참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참고(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이유는, 기록으로 남기기 위함입니다.

- 귀국이 절대로 유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을 유죄 판결하는 이유는, 귀국이 세계재벌 제국주의 속국의 총독 等을 임명시키는 부정선거를 무효로 할 수 없는 철저한 계급성에 의한 것입니다. 귀국이 대한미국 총독부, 재벌왕국의 정부인 한 계급투쟁은 절대로 화해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 참고서류 :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전자개표기 미분류표 집계 총람” 198쪽~217쪽 ‘최후진술서’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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