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2015년 #민중총궐기 경찰관폭행 조작사건 #190419 법정투쟁 기록

2 months ago
13

* 190419 법정투쟁 기록.
https://cafe.daum.net/goflb/H59e/566
- 190410 증인 '박원규' '불출석 사유서' 제출.
- 190410 피고인 '최성년' '공소기각판결신청' 제출.
- 190411 피고인 '최성년' '참고서류' 제출.
1. 서울금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박원규' 경사의 '불출석 사유서' 요지.
가.3년 전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실하게 진술했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서 그보다 더 잘 진술할 수 없다.
나.업무 때문에 출석할 수 없고,
이 재판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될까봐 출석을 못 하겠다.
다."향후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시 본인을 소환요청 하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 '공소기각판결신청'의 주문.
- 증인 '박원규'가 피고인 측에 대한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
http://cafe.daum.net/sisa-1/oYFi/374
3. '참고서류'의 내용.
- 증인신문 내용을 박원규에게 전했다는 증빙문서
(금천경찰서 청문감사실 '남주현' 경위의 '접수확인증')이고,
그로써 '박원규'는 신문(訊問) 내용을 알고 있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니
저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므로 더 재판할 것 없으니 공소기각 판결 하라는 내용.
4. 190419 17:3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8호 법정 형사8-3부(재판장 '김우정')
항소심 제2차 공판 내용.
가.재판장 왈(曰), 증인이 불출석했으니 한 번 더 소환해보고,
또 거부할 경우 '진술요청서' 보내서 답변을 받아보자. 1차 공판 때 그러기로 하지 않았나.
나.나 왈, 나의 의견은, 나의 완전한 승소를 보장한다면 증인신청 취하하겠다.
반대로, 내가 유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
다.재판장 왈, 4월 10일에 낸 서류는 '변론요지서'로 받아들이겠다.
라.나 왈, 4월 10일에 낸 서류라면 제목이 '공소기각판결신청'이다. 신청 요지는 주문과 같다.
마.재판장 왈, 항소심에서는 "공소 취소" 할 수 없다.
바.나 왈, '공소취소'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신청이다.
최순실 주치의도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한 사례 있다.
공소기각 판결할 의사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
사.재판장 그에 대한 대답은 안 함. 다음 기일 5월 31일 어떤가.
아.나 왈, 아-! 좀 빨리 잡으면 안 되겠나.
자.재판장 왈, 재판 일정이 꽉 차서 그럴 수가 없다. 5월 10일 15:00는 어떤가.
차.나 왈, 좋다.
5. 190419 재판 방청 명단.
- 김낙영, 박명숙(吾母), 박연성, 장승호, 최기석, 한성천님, 等 고맙습니다-!

Loading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