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기타 최○○ #드루킹 정치자금법 사건 공소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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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
사건번호 2018 고합 820 정치자금법

탄원인 최성년(811005, 010-9930-0825)
https://cafe.daum.net/electioncase/USpy/27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32부 재판장, 주심, 배석판사 등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고,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서기 2018년 11월 13일 이 사건 재판 방청을 하고나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 처리를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탄원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동원(일명 "드루킹")' 등과 '김지선('노회찬'의 처)'과 '노회찬'은 공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김동원’ 등은 준 사람이고, '김지선'과 '노회찬'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사건의 경우,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의 죄가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은 자살했(다고 하)고, '김지선'은 특검에서 소환도 아니 하고, 기소도 아니 하고, 재판부가 증인채택까지 구체적인 이유 설명 없이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수사부터 공정하지 않았고, 재판도 공정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귀원 재판부가 ‘김지선’ 쪽을 비호하는 재판 농단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공소 자체가 정치자금 수수의 일방만을 조사 · 기소한 불공정한 기소이므로, 귀원 재판부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함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귀원 재판부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할 것을 탄원합니다.

2018. 11. 22.
탄원인 최성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합의)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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