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판사에게 "판사", 검사에게는 "검사"라고 해야 한다.

2 month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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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판사에게 "판사", 검사에게는 "검사"라고 해야 한다.

형사소송을 당하면 법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판사에게는 "판사님"이나 "재판장님"이라고 부르고, 검사에게는 "검사님"이라고 하는데, 판사에게는 "판사" 또는 "재판장", 검사에게는 "검사"라고 말해야 한다.
그 이유는, 판사와 검사가 피고인에게 "피고인님"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피고인과 법관(판검사)이 서로 "판사님", "재판장님", 검사님", "피고인님" 그런다면야 바람직하고 아름답겠지만, 그렇지가 않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다. 우선은 굴종적인 태도가 좀 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국민(인민)주권주의, 주권재민이 나타나 있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국민이다. 또한,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의 지위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써어비스 맨 = 종)라고 되어 있다. 즉, 국민의 지위는 공무원보다 우위에 있다. 판사와 검사는 나라의 공무원이다. 결코 판사와 검사는 국민보다 상전이라 할 수 없다. 단지 법정에서 판사의 지위(地位)가 검사와 피고인보다 높은 곳에 있을 뿐이며, 이 또한 사실은 부당하다.

이 논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간단하다! 모든 대한민국 인민이 만약 자기가 법정에 서게 되었을 때, 판사에게는 "판사", 또는 "재판장"이라고 호칭하고, 검사에게는 "검사"라고 말하면 된다. 자기가 죄 없이 법정에 섰건, 죄를 지어서 법정에 섰건 상관 없이 말이다. '판사님, 검사님 저 좀 잘 봐주세요' 인가, 뭔가? 만약 "판사님", "재판장님", "검사님"이라고 호칭하는 사람을 보면, '저 비굴한 놈.', '저 배알도 없는 놈.' 하는 마음을 담아서 경멸의 눈총을 보내면 된다. 또, 그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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